2025년 공익직불금은 농업·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,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공익직불금이란?
공익직불금은 농사를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, 농촌을 유지하며,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. 농사를 짓는 분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공직직불금 신청 대상
- 농업인: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분.
- 농지: 과거에 논이나 밭으로 사용된 땅이어야 합니다.
- 논: 1998~2000년 사이 사용된 땅.
- 밭: 2012~2014년 사이 사용된 땅.
공직직불금 금액
- 소농직불금:
- 경작 면적이 0.5ha(약 1,500평) 이하인 소규모 농가는 연간 130만 원 정액 지급.
- 면적직불금:
- 경작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- 논: 최대 ha당 215만 원.
- 밭/과수원: 최대 ha당 145만 원.
- 경작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신청 방법과 기간
- 비대면 신청:
스마트폰, 전화(ARS),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(2월 1일 ~ 2월 28일). - 방문 신청:
가까운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(3월 4일 ~ 4월 30일).


꼭 지켜야 할 사항
- 농약과 비료 사용 기준을 지키고, 영농 폐기물을 적절히 처리해야 합니다.
-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
2025년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, 지속 가능한 농촌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궁금한 점은 지역 행정복지센터나 공익직불제 콜센터(☎1334)로 문의하세요!